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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파랑새160
성숙한파랑새16022.01.25

핸드폰미납요금 소멸시효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래전 잊고 있던 미납요금이라고 채권추심한다고 우편이 날라왔더라구요

한 5년도 넘은것같은데 너무 오래동안 연락 없어서 잊고 지냈었네요 ㅠ

미납요금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소멸시효가 언제인지...소멸권 주장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어떤준비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히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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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미납 통신요금의 소멸시효는 아래 규정(6호)에 따라 3년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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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이나, 사용료의 경우 민법 163조에 따라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5년전 요금이라면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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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사에 연체한 통신요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변제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3년간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하며, 청구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다시 3년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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