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 갚았다는 말씀은 원금을 다 갚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통 갚는 일자를 얘기하면 그 때까지 이자, 비용, 원금을 계산해서 알려줄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소송을 제기했다면 취하여부를 꼭 확인하시고요. 취하하면 채권자는 일부 인지 및 송달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점 알고계시고요. 미납 금액이 남아있는지는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 납부했으면 취하요청 꼭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