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 돈을 받아서 주식투자 해주는 것이 명의대여 혹은 불법인가요?

제가 주식투자를 오래해서 지인이 자기 돈을 맡기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대가를 받지 않기로 하고 그냥 제가 원래 하던 투자에 돈만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 계좌로 하려는거고 지인은 돈만 맡기고 제가 의사결정하고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게 명의대여 혹은 차명계좌인가요? 질문을 올렸는데 명의대여다 차명계좌다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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