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투자를 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무적 문제는 어떤게 있나요?
지인이 주식 투자를 잘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에게 "내 돈 좀 굴려줘라" 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은 "계좌를 여러개로 하면 복잡하니 하나의 계좌로 운영해서 이익금을 분배할테니 ,내 계좌로 입금해라" 고 하여 그 지인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그 후 지인이 투자를 잘 한 결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찾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세무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또 자금 출처 조사에 내 투자금과 이익금임을 증명할 수 있나요?(자금 거래 분명하고 중간에 입금과 출금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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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간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27.5%의 원천징수를 한 뒤,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상장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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