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투자를 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무적 문제는 어떤게 있나요?

2021. 04. 12. 21:43

지인이 주식 투자를 잘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에게 "내 돈 좀 굴려줘라" 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은 "계좌를 여러개로 하면 복잡하니 하나의 계좌로 운영해서 이익금을 분배할테니 ,내 계좌로 입금해라" 고 하여 그 지인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그 후 지인이 투자를 잘 한 결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찾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세무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또 자금 출처 조사에 내 투자금과 이익금임을 증명할 수 있나요?(자금 거래 분명하고 중간에 입금과 출금이 없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27.5%의 원천징수를 한 뒤,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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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상장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21. 04. 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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