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간사람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지인이 주식투자(해외선물)을 한다고 저한테 돈을 빌려갔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밑입니다)
기간은 3주 줬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않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주식계좌에 돈이 계속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주식계좌에 돈이 있으면 돈을 빼서 갚으면 되는데 지금빼면 손해니,원금도 못건지니 이런소리는 합니다. 솔직하게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사람한테 투자를 한것도 아니고 돈빌려줬는데 개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것은 그사람은 처음부터 주식계좌에 돈이 없었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사기를 치고 돈을 빌린것이니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카톡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람이 돈이 빌려간 이유가 도박 때문인것 같습니다. (주식을 한다하고 돈을 빌려갔긴했지만 제가 물어봐도 계속 주식때문이라고는 합니다)
그사람 말로는 지금 도박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2. 고소장은 제가 어디를 방문해서 직접 쓰는겁니까 아니면 집에서 양식을 프린트해서 써서 제출만 하는 겁니까?
3.형사고소가 되면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4 그사람이 만약에 합의가 오면 정신적 피해보상이랑 빌려줬던 돈 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
5.100만이하 사기죄인데 제가 고소를 할려면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니며 합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는것입니다. 변호인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2. 집에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만 해도 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양식에 기재를 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3. 형사고소를 한다고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와 합의를 하여 받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받아낸 배상명령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받아낼수 있습니다.
4. 네 가능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한 이후에 단순히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금전을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채권을 청구하는 절차는 민사를 통해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사안을 살펴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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