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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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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돈 빌려간사람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지인이 주식투자(해외선물)을 한다고 저한테 돈을 빌려갔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밑입니다)

기간은 3주 줬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않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주식계좌에 돈이 계속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주식계좌에 돈이 있으면 돈을 빼서 갚으면 되는데 지금빼면 손해니,원금도 못건지니 이런소리는 합니다. 솔직하게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사람한테 투자를 한것도 아니고 돈빌려줬는데 개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것은 그사람은 처음부터 주식계좌에 돈이 없었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사기를 치고 돈을 빌린것이니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카톡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람이 돈이 빌려간 이유가 도박 때문인것 같습니다. (주식을 한다하고 돈을 빌려갔긴했지만 제가 물어봐도 계속 주식때문이라고는 합니다)

그사람 말로는 지금 도박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2. 고소장은 제가 어디를 방문해서 직접 쓰는겁니까 아니면 집에서 양식을 프린트해서 써서 제출만 하는 겁니까?

3.형사고소가 되면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4 그사람이 만약에 합의가 오면 정신적 피해보상이랑 빌려줬던 돈 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

5.100만이하 사기죄인데 제가 고소를 할려면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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