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후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이 초등학교 입학시기나 그전에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낼까 생각중에 있는데요..
와이프 회사에 분위기가 '육아휴직을 잘 안내줄려고 한다...' 라는 분위기라네요.
원래 요건을 갖추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런 얘기가 돌정도면..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실제로 주어서 육아휴직 신청을 못하게 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식으로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아 육아휴직을 못내게 될시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향후 회사로부터 퇴사를 종용받게된다거나 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떤방식으로 그런상황을 증명하거나 벗어날수 있을까요??
올바른 대처방안이 있다면 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적용)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따라서 만약에 상기 예외조항등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주(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것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이에 대한 사업주(회사)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게 할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육아휴직을 허락하게 함).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와이프분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때 거부당하거나 향후 퇴사압력 등을 받을까봐 걱정하시는데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상시 5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 안됨).
즉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더 쓴다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등의 행위를 사용자(회사)가 하면 이는 위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와이프분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을 가기전과 그 후 복귀할때도 퇴직하지 않고 다시 복귀한다는 내용이나 직무변경 등이 없이 그대로 복귀한다는 내용등을 회사측에 명확히 서면으로 알리고 답변등도 서면으로 받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퇴사압력등이 있다면 이메일 증거 및 대화내용 녹음등으로 본인이 직무변경(전직)등에 동의한적이 없었다는 증거등을 확보해 두시고 만약 향후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강제퇴사 압력 및 해고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될수 있기에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허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만 적용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아래의 사유가 아니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8.>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또는 그러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먼저 사내 노사협의회에서 설치한 고충처리 위원과 상담하시고, (본 법규정에 의해 고충처리 위원이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해고 포함) 지방노동 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