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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법인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통장으로 환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체크카드로 식권을 구매했었는데 음식점이 폐업한다하여 잔여식권만큼 환불받았습니다

체크카드로 빠져나간거라

매입매출전표에

복리후생비

부가세대급금 / 보통예금

처리하였습니다.

한달반 뒤에 법인통장으로 환불금액 입금을 받았는데

(카드취소 아닌 식당사장님개인통장에서 입금)

이거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 예금 xx ,-복리후생비 xx, (대) 부가세 대급금 xx 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