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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24.04.15

매일 배달해주는 식당의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려 합니다

기존 업체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현금을 지급했었는데 바뀐 업체는 카드로 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받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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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적격증빙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카드로 사용하신 금액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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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자체가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카드결제 시 따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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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식당이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배달 음식을 먹는 사람이 법인의 직원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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