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체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현금을 지급했었는데 바뀐 업체는 카드로 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받아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