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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사장이 월급명세서를 안줍니다..

사장샛가 월급명세서를 1년5개월동안 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급여가 얼마인지 4대보험 및 세금이 얼마빠져나가는지 도통볼수가 없습니다. 총급여가 궁금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받는돈은 194만원 정도이고 세금계산을 해본결과 9만8500원이 빠져나가는데 총급여를 모르니 얼마를 삥땅친건지 모르겠습니다. 3월달이 퇴사할려고하는데 기본급여를 모르니 또 월급제라서 돈은 꼬박나오는데 재무상담사한테 돈맡긴다 하니 의심을 할수밖에없습니다. 이곳은 파미 힐스 컨트리 클럽이라는 왜관읍 매원리에 위치하고있습니다. 홀서빙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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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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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급여명세서 교부 요구를 거부한다 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므로(근기법 제17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정확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회사로부터 급여지급내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에 월급명세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2. 급여계산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을 위반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