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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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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이란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숙려기간이란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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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도빠!!
    나도빠!!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이혼 의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민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결정이 감정적인 반응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홧김 이혼'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부의 관계가 한번 더 회복되거나,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 의사 확인을 요청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부부의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이 기간 동안은 부부가 서로의 의사를 재고하고, 이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가집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 긴급하게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 부부가 모두 해외에 거주하거나,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