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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으로 전환 부가세신고 문의드려요.

아는 동생이 이제서야 우편을 확인 했다고 합니다.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7월 1일 부터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1~6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 1월달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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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서의 1~6월의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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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1~6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7월 25일 부가세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기한수신고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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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7월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1~6월의 과세기간에 대해서 7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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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까지 간이과세 실적에 대해서는 7.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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