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기존의 증여는 자식이 받았던 것이고, 현재의 증여는 부모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 증여는 일방적으로 대가없이 주는 것입니다. 주었다가 다시 받는것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입니다.
기존에 부모님께서 주신 돈 = A
부모님께 돌려드린 거래 =B
지금 새로 부모님께 드리려는 거래 = C
A와 B는 증여가 아니라 대여와 상환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 C는 증여로 봐야하겠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계획이 있는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입니다. 차용증을 쓰셔야겠죠.)
A를 증여로 신고하셨던 것이 아니라면, C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A 를 증여로 신고하였었더라면, C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