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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남
늑대남23.11.30

건물매매와 은행이자 뭐가더 좋은지 알려주세요.

건물매매 및 세금 질문드립니다.

제가 3억, 누나가 2억5천, 어머니가 2억이 있다고 과정해보겠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건물을 하나 사고 싶은데

첫번째, 서로 가지고 있던돈을 어머니 명의로 합쳐 건물을 산다면, 증여세가 따로 붙을까요??

두번째, 7억5천에서 50% 건물매매 대출을 받아 15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과정하면

현재 은행예금 금리가 4%정도 라고 가정하고, 대출 금리는 5%가정하고, 건물수익률 4.5%가정했을때

7억5천을 추가로 대출받는다면 하면요 이득이 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7억5천을 은행예금을 받으면 년 3000만원 이익

건물 15억 짜리 6750만원 이익 - 은행대출 - 3750만원 = 여기에 재산세,건물에 나오면 이익 소득세 내면

7억5천을 더 대출받아 건물매매가 이득인지

아님 그냥 은행수익률이 이득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살때 증여세가 들어가는지와, 건물살때 취등록세와, 소득세, 재산세 다 하면 금액이 어떻게되는지

세무관련 공부하시는분들 정리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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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번째로, 가족 간에 돈을 합쳐서 어머니 명의로 건물을 사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무상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증여재산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기타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세한 증여세 계산법은 부동산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억5천에서 50% 건물매매 대출을 받아 15억짜리 건물을 사는 경우에는 수익률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수익률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대출이자와 재산세, 소득세 등의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억5천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면 연 5.0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억5천을 4% 금리로 대출받아 투자하면 연 6.22%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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