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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스라소니50
사려깊은스라소니5022.08.24

후방추돌사고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8월 21일 광주-원주 간 고속도로 내에서 정체로 인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데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와서 4중 추돌이 났습니다. 다행히 안전띠와 에어백이 보호해줘서 사망자는 없었고 제차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남아서 100:0 과실은 인정이 됐습니다.

제 차량은 폐차 됐고 현재 입원 중인데 새차를 구입하려면 1년을 대기해야한다고 합니다. 새로 차량을 구입해서 출고 될 때까지 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상대보험 사에서는 10일만 렌트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려면 걸라고 합니다.

사고 다음 날 예약되어 있던 숙소도 취소하면서 위약금 90% 날렸는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고의 피해자인데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소송은 어떻게 걸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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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부분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며

    차량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나 전체 기간에 대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특정 손해 및 일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기타 확대 손해 등의 (기회비용) 등은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위 주장하는 손해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리비 등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폐차) 처리한 경우 10일간의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숙소 예약 등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추가 보상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야 할 듯 하며 소송 결과는 알 수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시거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전자 소송(나홀로 소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