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방추돌사고로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8월 21일 광주-원주 간 고속도로 내에서 정체로 인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데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와서 4중 추돌이 났습니다. 다행히 안전띠와 에어백이 보호해줘서 사망자는 없었고 제차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남아서 100:0 과실은 인정이 됐습니다.
제 차량은 폐차 됐고 현재 입원 중인데 새차를 구입하려면 1년을 대기해야한다고 합니다. 새로 차량을 구입해서 출고 될 때까지 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상대보험 사에서는 10일만 렌트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려면 걸라고 합니다.
사고 다음 날 예약되어 있던 숙소도 취소하면서 위약금 90% 날렸는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고의 피해자인데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소송은 어떻게 걸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