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코인 거래시 발생될 세금부분에 주의할점
가족간에 코인 스왑형태는 세금부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부부지간에 서로 같은 가격만큼의 다른 코인(예를들어 남편의 비트코인 1개와 아내의 이더리움 30개가량)을 서로 바꾼다면 앞으로 세금부분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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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거래이므로 코인에 대한 양도세(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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