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의
가상자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후 1개월
내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군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가상
자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공제(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성년 자녀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에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