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게 업무를 받아서 현장 시공관리만 하고있는 자회사입니다
당 시공업체는 일용직을 고용하여 직접 시공하는 업무는 없고
현장관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주를 준 업체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외주업체한테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 현장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금액"을
모회사에 청구하고 있으며 외주업체한테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설명만 보았을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현장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하는금액이 질문자님회사의 수익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