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공사계약서 없는 세금계산서 얼마이상은 계약서가 필수로 계약서 있어야된다는게 있나요?
원청사
하도급
재하도급(저희 회사)
외주업체(비계)
저희는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주업체에서 작년 2월쯤 25,000,000원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저희 회사로 끊었습니다.
외주업체는 저희 회사와는 관계가 없고 공사하는 것도 못봤습니다.
작년에 계속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하도급으로 끊을것을 요청하였지만 계속 재하도급인 너희 회사로 끊는게 맞다며 세금계산서 취소문의를 거절하기 일수였습니다.
하도급에서는 기성금액 입금할때 포함해줄테니 너희가 주어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투입비에 포함시킨걸로 알고있습니다. (투입비 내역을 못받았습니다)
(저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금액을 23년 1월 5천만원, 5월 1억 2천만원 미수금되어서 저희 거래업체들한테도 못주고 있었는데 계속 끌고 싸우다가 이번년도 초에 1월분 5천만원을 안받으면 5월분은 정상적으로 입금해주겠다며 계속 돈을 안주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여의치않아 결국 1월분 5천만원을 안받기로 합의하고 5월분만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5천만원이 발생하여 급한 업체들 먼저 처리하고 돈이 모자라 처리를 못한 미지급업체들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외주업체 포함입니다. 외주업체에 반은 처리해주었습니다.)
외주업체에서 대표님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전화와서 고소하네 마네 연락이 오는거 같더라구요.
공사팀장님이
"하도급회사에 외주업체와의 한 거래에 대해서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계약서가 없다더라 우리 회사에서 공사를 하지도 않고 끊은 세금계산서건에 대해 책잡을 수 있는건 없는지 알아봐라"라고 하시는데 방도가 있을까요?
얼마이상은 계약서가 꼭 잇어야한다 없을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은 없으나,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 내용에 대하여 서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서화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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