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인력만 제공하고 원청에 부과세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공사계약은 협력업체에 하였고, 저희는 노무(노임)만 제공하였는데 원청업체에 저희업체 명의로 공사대금을 받고 부과세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협력업체 체납으로 계산서발행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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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력업체라고 하신 부분에서 정확한 계약상의 주체와 그 역무,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협력업체가 하청업체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재 질의 주시거나 해당 사안은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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