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은 협력업체에 하였고, 저희는 노무(노임)만 제공하였는데 원청업체에 저희업체 명의로 공사대금을 받고 부과세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협력업체 체납으로 계산서발행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력업체라고 하신 부분에서 정확한 계약상의 주체와 그 역무,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협력업체가 하청업체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재 질의 주시거나 해당 사안은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