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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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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에서 근무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5인이하 사업장이고 처음 근무할 때 근로계약서라든지, 퇴직금에 관한 문서나 구두로 합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우리는 영세하여 퇴직금이 없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동안 일을 했는데 혹시 회사를 퇴사하면 퇴직금을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혹시, 퇴직금을 회사에 신청하지 않아도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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