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의해 시행됩니다.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