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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08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단 5년정도다닌 회사입니다

지금은 퇴사를 할생각이 없지만 얼마전 직장동료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대표와 퇴직금 문제로 충돌하여 저또한 걱정이되어 문의드립니다

대표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갑근세 또한 적게 내는것 같구요

근로계약서에서도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 라는 문구도 없던데 이럴경우 노동부에 신고시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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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가능하지만,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실제 합의한 연봉 이외에 퇴직금을 따로 명시하여 미리 적립해 놓는 것은 가능하오나, 연봉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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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을 하면 전체 연봉중 12/13이 실제 연봉이고, 1/13을 퇴직금 명목의 금원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러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사용자(사장)이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2. 소득신고 적게한 것도 퇴직금 발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시에 최종 3개월 임금총액(실제 지급한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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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직 전에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근로자가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퇴직한 이후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미리 선지급한 퇴직금 금원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봉의 1/13을 퇴직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실제로 퇴직연금에 납부하는 경우라면 효력이 있을 수 있겠으나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근로계약서에 아무런 명시가 없는 경우라면 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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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더구나 사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자체에 그런 문구도 없으므로 명확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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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분할약정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나아가, 사안과 같이 월 급여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금 명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4. 따라서 귀하는 계속근로기간 5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한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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