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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11.13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게 각각 10년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인가요? 아니면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받는 증여액을 합해서 10년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인가요?

2) 친인척에게 받는 증여는 천 만원까지 면제고 삼촌이 주는거랑 큰 아빠가 주는거랑 다 합해서 계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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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각각 5천만원 씩 공제 가능합니다.

    2. 그렇습니다.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10년 간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며,

    또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또한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입니다. 즉 각각 5천만원입니다.

    2) 기타친족에게서 받는 증여의 경우 10년간 천만원입니다.

    삼촌. 큰아빠 모두 기타친족으로서 합해서 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각자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