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Hhs53
Hhs53
21.11.13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게 각각 10년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인가요? 아니면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받는 증여액을 합해서 10년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인가요?

2) 친인척에게 받는 증여는 천 만원까지 면제고 삼촌이 주는거랑 큰 아빠가 주는거랑 다 합해서 계산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