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게 각각 10년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인가요? 아니면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받는 증여액을 합해서 10년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인가요?
2) 친인척에게 받는 증여는 천 만원까지 면제고 삼촌이 주는거랑 큰 아빠가 주는거랑 다 합해서 계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