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와 소득세의 차이는 과세대상을 법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할 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받는 경우로 되어 있어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반면, 소득세는 과세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소득세로서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상형 암호화폐의 경우 기타소득과 유사하나 아직 소득세로서 과세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