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적인 저의나 과세 방법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의 기본원칙인 소급과세 금지에 따라 이전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로 발생한 수익금을 친지에게 주는 것은 암호화폐 법 미비와 무관하게 증여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