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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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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해당 증거를 형사소송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나요?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던데,

그럼 피해자는 증거보전신청 후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그 증거를 갖고 형사소송도 진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혹시 편법이거나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에 확보된 증거자료에 대하여 형사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 확보를 요청하면,

    수사기관에서 기록송부 촉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