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슬기로운에뮤165
슬기로운에뮤16523.08.16

수면내시경 받다가 심정지와서 심폐소생술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고지받은게 없습니다

수면내시경이 끝나고 몽롱한 상태에서 가슴이 아파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심장이 멈췄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완전히 깬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넘겼고 집에왔을때 가슴이 계속 아프고 하루가 지난후 가슴쪽에 멍이들어

병원에 전화를 하였더니 수면내시경 도중 마취가 풀려 마취약을 더 투약하였고 그 이후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장에게서 전화가 갈것이라 하였지만 부원장의 전화가왔고

미안하다고는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정도 약을 투여해도 괜찮은데 환자분이 못견디신거다 병원에서 이런일은

비일비재하여 고지를 안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의 잘못은 없는건가요 병원후기 게시판에 심정지가 와도 고지를 안해주는 병원이라 적어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시경 진행하기 전에 동의서 등과 설명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의무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