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제시했던 급여금액이 수령 금액과 틀려도 어쩔수 없는건가요?
회사 면접보고 입사할 당시 구두상으로 급여까지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한달이 지난 후 말했던 급여액이 들어오지 않고 약 10% 줄어든 금액이라 물어보니 전체적으로 급여 조정이
있었다며 근로계약서에 수정된 급여액을 넣었으니 사인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어쩔수 없이 회사의 요구하는데로 사인하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최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조금 명확히 해주셔야 답변이 원활할거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두협의만하고 입사한 후에 첫 월급을 받을때 즈음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체결/사인한 것이 되는데 정상적인 절차라고는 보여지지가 않네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사실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조금 애매한데,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었고 저 시점에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거라면 수정된 금액이 정식으로 제시된 임금이라고 봐야할거 같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구두로 협의한 금액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좀 애매하네요.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은 물론,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아울러, 근로계약이 해제되고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귀향여비 청구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
사안의 경우 귀하는 최초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용자가 그 계약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입증이 곤란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권리를 행사하는데에 한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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