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시 제시했던 급여금액이 수령 금액과 틀려도 어쩔수 없는건가요?
회사 면접보고 입사할 당시 구두상으로 급여까지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한달이 지난 후 말했던 급여액이 들어오지 않고 약 10% 줄어든 금액이라 물어보니 전체적으로 급여 조정이
있었다며 근로계약서에 수정된 급여액을 넣었으니 사인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어쩔수 없이 회사의 요구하는데로 사인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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