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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왈라비236
씩씩한왈라비236
19.12.25

입사시 제시했던 급여금액이 수령 금액과 틀려도 어쩔수 없는건가요?

회사 면접보고 입사할 당시 구두상으로 급여까지 협의한 상태였습니다.

한달이 지난 후 말했던 급여액이 들어오지 않고 약 10% 줄어든 금액이라 물어보니 전체적으로 급여 조정이

있었다며 근로계약서에 수정된 급여액을 넣었으니 사인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어쩔수 없이 회사의 요구하는데로 사인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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