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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미새51
청초한개미새5124.03.12

해고예고통지서 / 해고예고수당 / 해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난주 금요일 3월 8일

급여삭감후 계속근무 or 너랑 근무못해 ( 해고, 권고사직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않음)

이렇게 하여 사측에선 급여를 삭감하고 계속근무 하자라고 했었고, 그에 대한 답을 화요일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12일 화요일

제가 급여삭감 동의 X, 근무도 계속 하고싶다고 하였으며

그게 어렵다면 해고를 하시는 방향이 맞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측 의견은 그럼 다음주 까지 근무하는걸로 하자, 하지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뭐인지는

알아보고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급여 삭감과 해고하고자 하는 사측의 의견은

근로자와 사측이 추구하는게 다르다 였고, 지각을 핑계 삼았지만

지각부분은 없던부분이지만 사측 마음대로 안움직이니, 핑계를 대는것 같습니다.

평소 언급X

Q. 위의 상황에서 12일 화요일이 해고통보를 한 날로 보아야하나요 ?

Q. 해고 예고 통지서를 전달 받아야 해고 예고를 한건가요 ? (서면으로)

Q.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 일수가 채워지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사측에서 해고를 하고 복직명령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하고싶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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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2일에 해고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구두로도 해고예고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복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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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직 해고통보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구두로 해도 해고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복직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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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자를 명시하지 않는 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3.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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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통보하였다면

    3/12에 해고통보를 했다고 보아야 하며

    해고예고는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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