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휴무, 대체 휴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희 직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가 있고 또 토요일 역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격주로 발생합니다. 이때 토요일 근무하면 대체 휴무를 줍니다. 월별 근무표가 공지되기 때문에 미리 근무 일자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대체 휴무 일정도 미리 파악하여 공지합니다. 공휴일도 근무를 하게되고 근무표에 따라 10월 3일 공휴일이지만 근무, 또 10월 11일 토요일도 근무, 이때 10월 11일에 토요일 근무한 대체 휴무를 공휴일인 10월 3일 개천절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공휴일은 대체 휴무로 쉬는게 아니라 그냥 쉬면된다고 대체 휴무 소진 갯수엔 미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체 휴무 소진해서 쉬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쉬는날로 쉬면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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