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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여우139
비장한여우13924.01.21

대체공휴일이 휴무인데 이때 근무하게 되면 대체휴무가 몇개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객센터에서 일하고있고 직업 특성상 스케줄근무에 매달 휴무가 바뀝니다.


2월달에 월,화 휴무인데 2월 12일 월요일이 설날 대체공휴일이잖아요

저희 회사는 공휴일에 대체근무자를 모집하고 근무하면 대체휴일을 주는데


공휴일이 휴무인 사람이 대체근무를 했을때 대체휴무가 2개가 생기나요?


왜냐면 저는 월요일 대체근무하면 화요일+ 대체근무 1일이나 2일인데

화,수가 휴무인 사람이 월요일 대체근무하면 화,수요일+대체근무 1일이잖아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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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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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도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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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1:1로 교환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대체휴일은 1개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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