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완료기준이지만,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입니다. 즉,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 입니다. 따라서 광고는 계속 진행이 되고, 매월 입금을 받는다면, 입금되는 날짜의 환율로 매출인식을 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고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 통상적용역의 공급에해당하는때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것입니다. 다만,계속적광고용역을제공하는때로서 광고용역제공완료일이전에그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경우에는그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를공급시기로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