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과 계약서 작성 후 매달 국내시장조사 및 컨설팅대행조건으로 $400 청구하고 있습니다
12/29 한달치 $400 DEBIT NOTE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입금은 1월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수수료수익 인식 시기가 궁금합니다.
12/29 데빗 발행날짜 매매기준환율 적용하여 미수금으로 잡는게 맞는지
1월말 $400 입금 시점에 입금일 환율로 수수료수익 잡는게 맞을까요?
둘다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대가를 받기로한때가 수익인식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제공완료일과 입금일 중 빠른날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