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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낙타201
예쁜낙타20124.01.12

해외법인에게 받는 대행수수료 수익 인식시기?(영업외수익)

해외법인과 계약서 작성 후 매달 국내시장조사 및 컨설팅대행조건으로 $400 청구하고 있습니다

12/29 한달치 $400 DEBIT NOTE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입금은 1월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수수료수익 인식 시기가 궁금합니다.

12/29 데빗 발행날짜 매매기준환율 적용하여 미수금으로 잡는게 맞는지

1월말 $400 입금 시점에 입금일 환율로 수수료수익 잡는게 맞을까요?

둘다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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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대가를 받기로한때가 수익인식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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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제공완료일과 입금일 중 빠른날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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