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게 받는 대행수수료 수익 인식시기?(영업외수익)
해외법인과 계약서 작성 후 매달 국내시장조사 및 컨설팅대행조건으로 $400 청구하고 있습니다
12/29 한달치 $400 DEBIT NOTE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입금은 1월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수수료수익 인식 시기가 궁금합니다.
12/29 데빗 발행날짜 매매기준환율 적용하여 미수금으로 잡는게 맞는지
1월말 $400 입금 시점에 입금일 환율로 수수료수익 잡는게 맞을까요?
둘다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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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대가를 받기로한때가 수익인식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제공완료일과 입금일 중 빠른날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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