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노상방뇨하는것은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건물 등에 노상방뇨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상황을 목격했을때 관련해선 다른 처벌법이 있을까요?? 꼭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마다 건물앞에서하는사람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건물 등에 들어가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상방뇨를 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로써, 쓰레기 방치, 자연 훼손, 노상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도로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다 범칙금 부과 대상 으로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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