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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8.30

테이저건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경찰이 흉기를 들고 있거나 체포하려는데 강력하게 저항할 경우 테이저건을 쏴서 범인을 제압하는데요, 테이저건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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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테이저건은 무기에 관한 법률 상으로 일반인이 소지 못 하도록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입이방정입니다.


    태이저건은 무기로 간주되며, 심약자, 노약자등 잘못쏘면 심할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기때문에

    일반인이 소지하는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반달이입니다.

    한국의 무기 관련 법률은 국가안전법과 군기보도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민간인이 테이져건을 개인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테이져건은 전기 충격을 가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장치로 분류되며, 무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테이져건을 개인 소유하려면 해당 무기에 대한 정식인증과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과 허가 절차는 정부 기관(예: 경찰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한국에서 테이져건을 개인 소유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법적 요구사항과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된 정부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와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아쉽게도 일반인이 테이저건을 소지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요즘 호신용품들이 다양하게 잘나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테이저건은 개인소장하지 못합니다


    불법입니다 개인이 소지해도 불법


    제작해도 불법입니다


    호신용품은 전기충전기나. 스프레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