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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09.07

테이저건을 개인이 소지 가능한가요?

뉴스에서 40대가 전기 충격기로 아무도 모르는 여성에게 그냥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가해를 가했습니다. 문득 테이저건이 생이기 나서 궁금해 졌습니다. 테이저건은 개인이 소지가 가능한지? 개인소지가 가능하면 또다른 범죄가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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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테이저건은 개인이 소지할수 없는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신용으로 가질수 있는 총 형태의 물건은 가스총이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테이저건은 개인소지 불가합니다


    호신용품은 스프레이 호루라기등 있습니다


    개인이 소지할경우 불법이기에


    체포 또는 벌금을 내게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입이방정입니다.


    테이저건은 총기류로 분류되며

    대한민국은 총기소지 불법국가이기에

    개인이 소지하는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