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점멸신호 편도 3차선에서 도로에 1차선은 좌회전.2,3차는 우회전표시가되어있습니다.
1차선에서 우회전을하여 2차선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1차선에 있던차량은 차량앞 범퍼쪽과 2차선에있던차량은 운전자석쪽 앞바퀴 휠위쪽이랑 부딪혔고
2차선 차량 운전자쪽 백미러와 1차선차량 조수석 앞쪽을 직선으로 30cm정도 긁혔습니다.
우회전진입시 후방블랙박스에는 2차선차량이 뒤쪽에 있었던게 찍혔고 접촉발생시 2차선차량이 앞쪽쯤에 있었습니다.
두차량 모두 경미하게 스크래치가났는데 대인접수를 한다고하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