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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딩고128
노련한딩고12823.08.05

노면표시지시위반으로접촉사고시 과실은?

삼거리 점멸신호 편도 3차선에서 도로에 1차선은 좌회전.2,3차는 우회전표시가되어있습니다.

1차선에서 우회전을하여 2차선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1차선에 있던차량은 차량앞 범퍼쪽과 2차선에있던차량은 운전자석쪽 앞바퀴 휠위쪽이랑 부딪혔고

2차선 차량 운전자쪽 백미러와 1차선차량 조수석 앞쪽을 직선으로 30cm정도 긁혔습니다.

우회전진입시 후방블랙박스에는 2차선차량이 뒤쪽에 있었던게 찍혔고 접촉발생시 2차선차량이 앞쪽쯤에 있었습니다.

두차량 모두 경미하게 스크래치가났는데 대인접수를 한다고하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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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100% 과실 사고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대인 접수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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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면표시지시위반은 과실은 100대0으로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노면위반을 상대방이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인은 사실 제3자가 안된다 된다 사실 판단하기 어렵긴합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사실 12-14급 경미사고이지만 환자의 통증은 주관적이라 병원에서도 실제로 진단이 나오고있습니다.. 상해가능성에 대해서는 마디모로 진행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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