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세율은 각 수증자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각 자녀에게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따로 적용되어 자녀 1인당 증여세과세표준은 1억 5천만원이 되며
자녀 1인당 1억 5천 * 20% -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추가로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 받아 20,000,000 - 600,000으로
자녀 1인당 19,4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녀가 10년 이내 문의주신 질문자분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통념 상 인정되는 생활비, 학자금, 용돈을 제외한 현금 또는 재산을 증여한 이력이 있으시면 이를 합산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