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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게41
사려깊은게4121.03.22

부모나 형제자매간 증여세가 산정기준이 어찌되나요?

부모나 형제자매간 금전을 빌리거나 할때 발생 하는 세금등으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만약 형제에게 2억짜리 집을 양도 받았다고 가정했을시 발생하는 증여세 및 제반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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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끼리 증여한 경우 2억에 대해 증여공제 적용후 증여세는 약 2800만원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비조정대상지역이나 시가표준액 3억원 미만은 3.5%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시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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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합니다.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합니다.

    만약 형제에게 2억원의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2,716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취득세 등 800만원(4%)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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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을 빌릴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서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4.6%)를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형제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27,16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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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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