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자진 신고 예정이구요.
그리고 나서 이 두명의 이름으로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1억 5천만원 주택을 구입하고 1억 1천만원에 전세를 놓고자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증여세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로보아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