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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자진 신고 예정이구요.
그리고 나서 이 두명의 이름으로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1억 5천만원 주택을 구입하고 1억 1천만원에 전세를 놓고자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증여세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로보아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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