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월에 미리 선납 하면 할인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1월에 전부 납부 했는데, 올해가 끝나기 전에 차량을 처분 하게 된다면 기존에 냈던 세금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신청이나 절차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