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월에 미리 선납 하면 할인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1월에 전부 납부 했는데, 올해가 끝나기 전에 차량을 처분 하게 된다면 기존에 냈던 세금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신청이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기중에 처분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남은 금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처분 후 관할 지자체에 환급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미리 낸 부분에 대해 차량을 처분하셔서 환급이 필요하실 경우
각 시청 또는 구청 자동차세 관련 부서에 전화로 여쭤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동차세는 일할계산되므로 환급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