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회사생활 14년정도하고 퇴직을 했는데..국민연금 몇천만원정도 쌓여있더라구요. 퇴직후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액을 수령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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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이외에도 2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1969년생을 기준으로 65세에 수령할 수 있고
조기 수령으로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의 보통 수령나이는 65세이며 출생년도별 조기수령나이는 60세정도이며 52년이전 출생자는 55세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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