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은 가능하시며, 조기수령을 위한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입기간이 10년이상
2.조기수령 연령 충족
3.소득이 3년간 전체평균이하
4.본인이 직접신청 할것
그리고 일시수령은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질문자분의 경우는 나이확인을 하시면, 일시금반환을 받으실수 있는 요건에 해당될수 있을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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