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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뿔영양66
예리한뿔영양6622.10.24

국민연금 조기 수령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회사생활 14년정도하고 퇴직을 했는데..국민연금 몇천만원정도 쌓여있더라구요. 퇴직후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액을 수령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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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은 가능하시며, 조기수령을 위한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입기간이 10년이상

    2.조기수령 연령 충족

    3.소득이 3년간 전체평균이하

    4.본인이 직접신청 할것


    그리고 일시수령은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질문자분의 경우는 나이확인을 하시면, 일시금반환을 받으실수 있는 요건에 해당될수 있을것 같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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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이외에도 2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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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1969년생을 기준으로 65세에 수령할 수 있고

    조기 수령으로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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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의 보통 수령나이는 65세이며 출생년도별 조기수령나이는 60세정도이며 52년이전 출생자는 55세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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