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입기간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된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