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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15

회사 그만두면 그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 돌려주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했었는데 회사를 관두게 되면 납입했었던 국민연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10년 이상 납입해야 국민연금으로 받을수 있는걸로 아닌데 납입기간이 10년이 안되거든요 일시불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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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령연금

    • 의의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 수급요건

      •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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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납입한 금액을 퇴사시에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만65세부터 받을 수 있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도 만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 지급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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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60세가 도달 하였는데, 연금수령 최소기간인 10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60세 이후에도 추가납입을 신청하여 10년을 채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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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했었는데 회사를 관두게 되면 납입했었던 국민연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10년 이상 납입해야 국민연금으로 받을수 있는걸로 아닌데 납입기간이 10년이 안되거든요 일시불로 받을수 있을까요?

    - 만 60세가 되었음에도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지 않는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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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 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국민연금 납부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2.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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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여야 일시불로 지급받을지 연금으로 지급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 10년을 채우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질문과 별개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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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입기간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된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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