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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3.08

주차 해둔 차량 밖고 간 경우 뺑소니 인정 되는건가요?

주차해둔 상태였는데 택시가 밖고 갔습니다. 근데 전화는 안하고 와이퍼에 연락처만 남겨두고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남겨두더라도 뺑소니로 알고 있는데 효력 인정 되나요? 기억이 희미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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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고 후 연락을 했거나 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참작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는 상대 보험(택시공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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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 즉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도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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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뺑소니의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대물에 대해서 사고를 낸 경우는 위 뺑소니(도주운전죄)가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유효한 연락처를 남겨 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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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낸 뒤 사후조치 없이 가버린 것을 말하는 보험용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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