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가 자신의 1인법인에 임대
임대업 개인사업자등록이된 개인이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1인법인에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어떤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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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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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료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가 될수 있습니다.따라서 시가로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관자에게 무상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