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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양86
개운한양8624.03.18

타인명의의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한 개인사업자가 직원 외에 특수관계인(자녀)를 주거케 하는경우 무단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타인 명의의 건물(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로 임대차를 계약한자가 직원기숙사용도가 아닌 특수 관계인(자녀)을 무상사용케 하는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허가없는 무단전대)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 개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로 발행하여, 세제혜택을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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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명의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그 건물을 특수관계인(예: 자녀)에게 무단 전대하는 경우에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는 무단 전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이나 소유주의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특수관계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무단 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의 결과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고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소유주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전에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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