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명의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그 건물을 특수관계인(예: 자녀)에게 무단 전대하는 경우에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는 무단 전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이나 소유주의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특수관계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무단 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의 결과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고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소유주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전에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