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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24.05.04

법인에 있어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자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책임을 법인이 물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책임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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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업원이 한 경우 대표기관의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대표 기관인 것처럼 행동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종업원의 불법행위가 형법적인 범죄에도 해당된다면 모든 법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사용자책임 및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후자의 경우 양벌규정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인지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