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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6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절차좀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 전공과 맞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절차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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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 하고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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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유와 사직일자를 명시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인수인계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사직서는 최소 한 달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수리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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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사직을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을 준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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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 사규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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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퇴사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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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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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고 하시면 회사측에 퇴사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고, 별도로 법에서 정한 근로계약 해지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시 최소 30일 전 통보 등)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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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근속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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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사업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통보의 효력은 한달뒤에 발생하지만 실제로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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