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절차좀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 전공과 맞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절차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 하고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유와 사직일자를 명시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인수인계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사직서는 최소 한 달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수리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사직을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을 준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 사규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퇴사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고 하시면 회사측에 퇴사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고, 별도로 법에서 정한 근로계약 해지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시 최소 30일 전 통보 등)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근속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사업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통보의 효력은 한달뒤에 발생하지만 실제로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