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 사유와 사직일자를 명시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인수인계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사직서는 최소 한 달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수리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 사규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