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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들소94

고마운들소94

영수증 미발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서비스 대가로 재화를 지급받을 때 소비자가 깍아달라고 해서 깍아주고 영수증 발행않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불법이면 누가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두분이 협의하면 될 내용입니다(실무적으로). 만약, 할인된 금액으로 이체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상대방 측에서 거부하면 발급거부는 가능하지만 통념상 신뢰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의 가액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결제수단에 따른 판매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소비자

    등이 관핤세무서, 국세청 등에 신고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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