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인을 전제로 현금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신고 가능한가요?
현금가로 하면 얼마다~ 하는 식으로
계좌이체도 안된다 하고 현금으로 결제 했는데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거부 할 경우 불이익이나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임과 재료비로 구분 된다는데
공임에 대해서는 불가해도 재료비 부분에서는 끊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귀금속 도소매 업종이고
금액은 30만원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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