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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사자23
대범한사자2319.06.09

할인을 전제로 현금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신고 가능한가요?

현금가로 하면 얼마다~ 하는 식으로

계좌이체도 안된다 하고 현금으로 결제 했는데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거부 할 경우 불이익이나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임과 재료비로 구분 된다는데

공임에 대해서는 불가해도 재료비 부분에서는 끊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귀금속 도소매 업종이고

금액은 30만원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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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소액 물품을 사거나 용역을 이용하고

    용역대가에 대한 증빙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가입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라면 이용자의 요구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귀금속 도소매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의 요구없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 거부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신고 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또한 25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5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가맹업자는 모두

    가맹점이라는 표시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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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결제시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를 1회 거부시 : 관할세무서에서 서면 경고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를 2회 이상 거부시 : 관할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소비지가 지급하는 현금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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