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수수료와 현금결제 시 현금 영수증
소비자가격에서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가격으로 제시 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경우
(10만원 이상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시 않을때 문제가 되는사항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및 법적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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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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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정리하자면, 카드결제: 카드 실적을 채워 각 카드사마다, 카드마다 상이한 실적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딱히 혜택이 좋지 않거나 챙기지 않는 혜택이라면 없는거나 마찬가지. 연말정산에 소비 금액이 잡히고 돌려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현금결제-현금영수증 발급: 카드 혜택은 포기하지만, 2~3%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도 소비 금액이 잡혀 돌려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현금결제-현금영수증 미발급: 카드 혜택과 연말정산에 잡히는 금액도 포기하지만, 1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어 미리 다 돌려받는다 치면 이득일 수도 있는 딜. 하지만 남의 탈세 범죄에 동참한다는 찝찝함이 남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런 딜을 내는 업체는 영세/중소 업체이기 때문에 제품 및 배송, 초기불량 대응, 여러가지 방면에서 신뢰도가 낮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