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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귀뚜라미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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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와 현금결제 시 현금 영수증

소비자가격에서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가격으로 제시 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경우

(10만원 이상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시 않을때 문제가 되는사항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및 법적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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